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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