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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골프 연습장 맞은편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 열 방면에서 황 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58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를 같은 날 22:14 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열상에 의한 외성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수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생계가 곤란 해질 것을 우려하여 여자친구인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익산시로 오면서 여자친구 B에게 전화를 하여 B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J 주유소 사거리로 나오도록 한 후, B를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2016. 11. 7. 22:00 경 사고 현장에서 B에게 “ 나 대신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 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22:03 경 B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