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진술내용,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언니를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게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 후 엄마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 B으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은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계속 머무르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
거나 피해를 입은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과는 다른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다
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