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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899

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