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선적 근해 통발 어선 B(55.00 톤, 디젤 748 마력, FRP, C, 경상북도 근해 채 낚기 D, 근해 자망 E, 근해 통발 F) 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64조의 2 제 1 항( 어 구의 규모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의 3 제 3 항( 어 구의 규모 등의 제한) 규정에 의거 대게 통발 어구 그물코 1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01. 19. 10:45 경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남동 방 약 64해리 해상( 북 위 36도 58.5분, 동경 133도 12.0분, 352-2 해구) ]에서 대게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 150 밀리미터가 아닌 그물코 규격 125 밀리미터 (25 밀리미터 위반) 통발 어구 140개를 사용하여 대게 510마리를 포획하여 B의 활어 창에 보관한 것을 동해 어업관리 단 어업 지도선 G의 특별 사법 경찰관에게 적발 ㆍ 검거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관련 법령, 방류사진, 선박 서류 사본( 선적 증서, 어업 허가증), 증거사진( 현장사진, 그물코 크기 계측 표)
1. 수사보고( 불법어 구미 압수, 범칙 어획물에 대한), 수사보고( 단속 경위,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4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