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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19나205538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고, 원고 A은 피고 D에 대하여 대여금을, 피고 C에 대하여 임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청구,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청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기각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 A은 제1심에서 기각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피고 D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대여금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임금청구,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대여금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필리핀에서 ‘E'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필리핀 현지 호텔 카지노와의 계약에 따라 호텔 카지노에 고객을 유치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카지노 정캣(Junket) 사업 손님들을 모아 카지노에 유치한 후 카지노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카지노에서의 환전을 ’비트크라운‘이라는 암호화페로 전환하는 사업(이하 ’비트크라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고 홍보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8. 1.경 비트크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