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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0 2017고단11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등 유를 뿌려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15. 20:0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 불교 감수 원본, 서류와 신발, 속옷 등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11. 초 순경 캄 보디아 내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동성애자이거나 마약을 복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의 친구 F과 지인 H에게 “D 는 동성애자 다 마약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2006. 11. 21. 23:38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I에 “J“ 라는 제목 하에 ‘D로부터 ” 사람 미행하게 하지, ** 놈아! 넌 미친 놈이야!

정신병원부터 가봐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내가 창녀야, 너 정신병원부터 먼저 가봐 그년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며 넌 미친놈이야라고 하면서 전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 부수고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경 캄 보디아 씨엠 립 K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L에게 “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 중인 씨 엠 립 호텔 부지 매각 건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3,000 달러( 금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