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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노1349

준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는 도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피해자의 손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가 난 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도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준강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준강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 예비적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 이유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직원들의 눈을 피하여 물품을 쇼핑백에 몰래 담아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 E(25 세) 이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 하자고 하자, 고객지원센터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