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7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1개에 35만 원, 앰플 3개에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미리 국내에 있는 AC에게 프로포폴을 보낸 뒤 자신이 중국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주문받아 AC에게 알려주고, A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을 매수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2017. 3. 24. 07:35경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AE호에 있는 AF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AF에게 건네주고 AF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9.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28회에 걸쳐 프로포폴 212개를 67,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망 AF와 피의자간의 통화내용 녹취서
1. 감정의뢰 회보(2017-H-5740), 내사보고(현장 유류품에 대한 감정결과), 내사보고(망 AF의 휴대전화 문자 및 SNS 메시지 내용 요약 등), 내사보고(불상의 판매자가 망 AF에게 판매한 프로포폴 내역 관련), 내사보고(AJ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첨부), 판결문 3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인 마약류의 판매 행위는 타인을 마약류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확산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