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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0496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면 제1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각 고치고, 제3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위 계산방법에 따라 91,309,971원(C)'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족액은 없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액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액은 각 0원이다. 2) 증여액 가) 산입기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J 전 3931㎡, 경북 청송군 K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0.17㎡, 경북 청송군 L 대 177㎡, 경북 청송군 M 전 8㎡를 각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