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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키자 사진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