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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8 2012노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P 등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09. 4. 18.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분양분 2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6세대 중 7세대(이하, 보류분 7세대라고 한다)에 대하여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담보 명목으로 분양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바 없다.

피해자 P 등이 2010. 12. 15.경 근해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에서 자신들의 분담금을 초과하여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P 등에게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피해자들의 초과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보류분 7세대 등 일반분양분을 분양하여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의 초과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09. 4. 18.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서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분양을 보류하기로 결의한 바 없으므로, 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 분담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보류분 7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협조를 받아 보류분 7세대를 분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시공사인 K이 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 조합장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에게 그때까지 미지급한 급여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1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사업성과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