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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6837

재매입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8.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합지기 등 5개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원가 115,000,000원, 리스료 2,618,205원(36회), 연체이자율 연 25%, 이자율 연 5,95%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아래 금액을 합한 돈을 재매입대금으로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하였다.

1) 리스계약 중도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잔여 계약보증금 있을 경우, 동 금액 차감 후 미회수잔원금)의 102% 및 경과기간이자 2)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3)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4) 위 1), 2), 3) 합계액에 대한 해지일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2), 3)의 지연손해금은 리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4)의 지연손해금은 재매입대금 납입일이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연 15%, 30일 초과 60일 이내는 연 19%, 그 이후는 2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6. 7.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6. 11. 22.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7. 7.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모두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당시 재매입대금은, 위

나. 1 항 해당 금액 24,445,117원,

나. 2 항 해당 금액 16,689,215원,

나. 3 항 해당 금액 496,150원을 합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