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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27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J으로부터 각각 제공받은 합계 130만 원 및 80만 원을 모두 J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부산 사하구 H 새마을 금고 이사 및 감사와 대의원 직에서 각각 사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위 H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출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합계 130만 원 및 8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H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게 각각 합계 90만 원 및 3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의 새마을 금 고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 1 심 및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위 제 1 심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 고단 3206 판결 )에 대하여 J 및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판결인 항소 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 노 2831 판결) 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J이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 2016도 115 호로 사건 계속 중이다.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J의 부탁을 받고 J을 위 H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각각 합계 130만 원 및 80만 원을 제공받고, J과 공모하여 위 H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게 각각 합계 90만 원 및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