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및 손망실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01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8. 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세븐업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26.부터 2015. 8. 31.까지, 계약금액 9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유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기간 형틀, 비계 : 2014. 12. 20.부터 2015. . .까지( 개월) ◇ 대금지불방법 및 특이사항 계약기간만료 후 일일임대가로 매월 말 추가 청구후 정산조건 ◇ 계약금 114,2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 : 연면적×7만 원/평 ① 갱폼제외 ② 지상층 팔걸이폼 ③ 스라브 2벌 ④ system support 제외 ⑤ 합벽 지지대 제외 ⑥ 안전발판 약 500장 ⑦ system 비계 제외 ⑧ jack support 포함 ⑨ 각재(다루끼 포함) ◇ 별첨 ①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② 임대물품의 내역 및 임대가격 ③ 멸실 단가 ④ 보상방법 내역 ⑤ 멸실 3% 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손망실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설자재 임차료 중 48,268,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건설자재 손망실 환가 내역서(이하 ‘별지 내역서’라고 한다)의 정산수량 중 ‘임대’란 기재 각 수량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그 중 별지 내역서의 정산수량 중 ‘미반납’란 기재 각 수량의 건설자재가 반납되지 않은 사실, 위 미반납 수량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멸실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