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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8가단1047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407,0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5.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프레스 금형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는 2017. 3. 10.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명을 “주식회사 C-(주)B”으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2017. 3. 18. 러시아인인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 B에 파견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3. 18. 피고 C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피고 B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B의 지휘 ㆍ 감독 하에 피고 B이 제공하는 프레스기에 원재료를 넣고 양손으로 버튼을 눌러 프레스기를 작동시켜 제품을 찍어 낸 후 찍어낸 제품을 손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던 프레스기는 일명 ‘양수조작식 프레스기’로서 프레스기의 좌우 양옆에 부착된 단추를 양손으로 누를 경우 프레스기가 내려오는 방식의 기계였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날 18:00경 찍어낸 제품을 손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의 좌우 양옆에 부착된 단추를 누르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프레스기가 내려와 원고의 왼손을 눌러 원고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지 압궤열상 및 피부결손, 근위지골두 관절 내 분쇄골절, 제2, 3, 4, 5 수지 다발성 분쇄골절, 중수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라.

휴업급여, 장해연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7. 6. 9.까지로 인정받아 2017. 3. 19.부터 2017. 6. 9.까지의 휴업급여로 4,296,08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급의 장해급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