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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29층 C 신도림점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1.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17,49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6명의 임금 등 합계 96,949,419원과 위 E의 퇴직금 5,122,55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4,50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진정인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대장내역, E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진정인 36명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악의적 임금 체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