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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69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5. 12.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회사설립일인 2013. 12. 3.부터 2015. 5.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의 전 남편인 피고 C은 2015. 5.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애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또는 상법 제401조의2에 따라 그로 인한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도 묻고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를 속여 1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수대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E 소유 주식 중 3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해 주었다.

3.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