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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3. 22:50 경 부천시 부 일로 158 서 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사 D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수사)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