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화성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사고가 나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전2948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