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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38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29. 18:45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구성삼거리를 대전지방기상청 방면에서 유성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통과하던 중 반대 방면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6,329,1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참조 , 피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반대 방면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반대 방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차량 정체로 같은 방향 직진차로인 1차로에 여러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방 삼거리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삼거리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