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703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1998. 7. 27. 100만 원, 1998. 8. 22. 50만 원, 1998. 9. 2. 50만 원, 1998. 9. 7. 50만 원, 1998. 10. 23. 100만 원, 1999. 5. 14. 200만 원, 1999. 10. 27. 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7037호로 대여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은 원고의 아버지 C과 피고가 건설공사를 함께 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C이 당시 사용하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가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56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