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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8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7. 8. 23. 200,000,000원, 같은 해

9. 12.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2017. 9. 22.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7년 제311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1. 차용금액 및 차용조건 원금 400,000,000원 이자 연 0% 이자 지급일 원금변제일 원금변제일 원금변제일 건축허가 후 금융대출(PF) 시 최우선 상환(2018. 3. 12.까지) 1차 차용 지급 : 2017. 8. 23. 2차 차용 지급 : 2017. 9. 22. 2.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라도 조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3.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해야 한다.

4.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차용일부터 원금변제일까지 법정최고이자를 적용하여 지불하며, 조건 없이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양도서류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