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광주 광산구 D 임야 5,088㎡, E 답 489㎡, F 전 3,138㎡, G 전 235㎡, H 임야 4,954㎡, I 유지 893㎡ 중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 2013. 8. 8. 지급한 6,000만 원 2013. 8. 13. 지급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차 중도금 9,000만 원(= 2013. 8. 16. 지급한 2,000만 원 2013. 8. 19. 지급한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주식회사 C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J은 2013. 10. 23. 피고에 대한 2005. 6. 1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2억 원(= 2013. 8. 8. 6,000만 원 2013. 8. 13. 5,000만 원 2013. 8. 16. 2,000만 원 2013. 8. 19. 7,000만 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연 6%의 이율로 차용한 것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 1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