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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재다190

토지인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판결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확정된 종국판결을 다투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