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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정27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행위인 어패류를 잡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22:20 경 남양주시 B 하류 약 1km 지점에 있는 ‘C’ 앞 한 강변( 팔당댐과 잠실 수 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 지역 )에서 루어 낚싯대를 펼쳐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자 D의 추가 자료 제출 보고)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 항,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