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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7고단8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1:30 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의 문틈에 낫을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시가 불상의 밥,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1:3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열쇠고리를 뜯어 내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불상의 밥,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1:3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식당 옆면에 있는 출입문의 열쇠고리를 그 틈 사이에 호미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사이다 4 병, 육개장, 내장 탕 가공식품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3, 25, 28), 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