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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1 2016고단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핸드 볼 경기장을 자주 방문 하면서 핸드볼 선수인 학생들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 ‘B 카페’ 나 ‘C ’에 게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OO 초등학교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 D(12 살, 여) 과 C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4. 05:53 경 경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F )를 이용, C 메신저( 아이 디 G)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다른 여성의 누드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이 정도는 보여 줄지 기대했었지 ”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 장과 전체 알몸을 촬영한 사진 1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평상시 작다가 오줌 매렵거나 성적 흥분하면 커져, 여자가 흥분하면 가슴 젖꼭지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지”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 접수보고, 조서 속기록, C 메신저 캡 처사진, 피의자 사용 C 메신저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