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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나42018

추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등 1) 원고는 2011. 3.경 D이 3/7, 그 자녀들인 E 및 F이 각 2/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신축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D 및 그 자녀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건물외벽 석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7032호로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D 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위 D 지분에는 ① 피보전채권액을 1억 2,160만 원으로 한 블루제이 주식회사(이하 ‘블루제이’라고 한다)의 2011. 7. 8.자 가압류, ② 피보전채권액을 4,600만 원으로 한 G의 2011. 8. 17.자 가압류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3)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4811호로 D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18. 위 법원으로부터 D이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2013. 12. 23.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고 C의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1)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 한다

은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