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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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C(C. 이하 ‘C’이라 한다)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며, ② 원고가 C에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은 국내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CS 채권 추심회수업무로서, 이는 수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었다.
결국 원고가 C에게 제공한 용역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C이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인세법은 종래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조세회피지역에 명목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5. 12. 31.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를 개정하여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입법취지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단순한 국내사업장과의 구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라 함은 법인이 단순히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어느 정도 기간 이상 계속적으로 고정된 곳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