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체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1. 2.자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3. 2. B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2. 2. 졸업한 사람이고, 피고는 B고등학교의 장이다.
나. C는 2017. 10.경 피고에 대하여 당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원고를 게임강요, 아이템 강제 매입, 언어폭력, 어깨 주무르기 등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의 긴급조치 처분을 하였다. 라.
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10. 27. 개최되었고(이하 ‘1차 자치위원회’라 한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위 출석정지의 긴급조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이 자치위원회의 통보방식(문자 및 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자 위원장은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마. 자치위원회는 2017. 11. 1. 재차 개최되어(이하 ‘2차 자치위원회’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C를 2017. 4.부터 2017. 10. 16.까지 괴롭힌 사실’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출석정지 10일 통보의 취소청구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10. 18. 긴급조치 처분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