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216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업소 여주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35세)에게 “젊은 놈이 엄마뻘 되는 사람하고 섹스를 했다, 집에 동영상 다 찍어놨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내 언제 봤다고 자꾸 막말을 하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귀가하기 위해 위 술집 밖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3.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