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I 소유의 법인 자금 중 17억 원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으로부터 추심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추심 금으로 I이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및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J의 경영자로서 J의 운영자금이나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2009. 3. 27. AX에게 입금한 1억 원은 J의 유상 증자 알선 명목 또는 I의 조업 매출 알선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이 2009. 5. 11. 주식회사 AY( 이하 ‘AY’ 이라 한다) 의 대주주인 AZ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은 J이 AY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이 2009. 8. 19.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원과 2009. 8. 26. BF에게 송금한 4억 원은 I이 M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이 2009. 8. 19. N으로부터 받은 수표 7억 원 중 2009. 8. 20. BE이 8,000만 원 수표로 재발행하여 사용한 금원은 AY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상계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H 소유의 전환 사채 발행자금 중 12억 원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자금 1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Y의 대표이사인 AL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J에 유상 증자 주식 인수자금으로 7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