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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28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징역 4월, 2011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