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환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합법적인 영업수익을 구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인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범행기간인 2015. 8. 30.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97,501,000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 액을 산정하였는 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 하여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 전 부가 추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익을 추징한 것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환전행위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게임 장 건물 임대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전기세 등 게임 장 영업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