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고합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 6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D호 안에서 가지고 나온 오리털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종업원이 카운터 CCTV로 이를 확인하고 발화된 이불을 완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모텔 현주건조물관련)

1. 각 현장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복도에서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