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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4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06년경 사기 범행 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가명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충당하려는 생각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벌이다

보니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기본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3, 4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제5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