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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진물류, 진환운수 주식회사, 명진냉동운송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운송사업자들’이라 한다)는 피고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라 한다)와 각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운송사업자들이 피고 롯데로지스틱스의 화물을 운송하고,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① 원고 A은 2006. 4.경 피고 서진물류와 사이에, ② 원고 B은 2006. 6.경 피고 진환운수와 사이에, ③ 원고 C은 2009. 1.경 피고 진환운수와 사이에, ④ 원고 D는 2005. 1.경 피고 명진냉동운송과 사이에 각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지입차주들이다.

다. 피고 운송사업자들은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주문받은 운송물량을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원고들은 배분받은 물량을 운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운송사업자들은 피고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유류비, 통행료 등이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들에게는 매월 화물 운송의 대가인 소위 ‘월대’라는 이름의 일정액의 금원에다가 원고들이 운송 과정에서 지출한 통행료, 유류비를 합한 금원에서 관리비, 조합비, 보험료, 유류비, 유가보조금 상당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적어도 원고 A, D의 경우 유류비는 피고 서진특수운수, 명진냉동이 해당 주유업자에게 직접 그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28, 3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운송사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