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의뢰 금융기관명 란에 ‘F’,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G’, 입금금액 란에 ‘칠백만원’, 채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합계 18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6. 22.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인 란에 ‘B’ 등을 입력하여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성명 란에 ‘B’, 대출한도액 란에 ‘₩ 3,000,000’, 계약일 란에 ‘2018년 6월 22일’ 등을 입력하여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한 다음, B 명의의 자신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