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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9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0』 피고인은 2017. 7. 20. 15:55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슈퍼 주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슈퍼 앞 신문 광고판을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우측 주먹으로 위 F의 팔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08』 피고인은 2017. 5. 11. 13:4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 36에 있는 두류공원 광장 휴게소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G( 여, 71세) 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112 사건처리 표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 상해죄와 다수 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