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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욕설 및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연행하려면 해봐"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식당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의 명치 부분을 때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2. 20.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2. 9. 24. 이 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7.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