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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 소재 전신주 및 배수흄관 제조업체인 C(주) 및 같은 장소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D(주)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C(주)의 공장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주)는 양주시 F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전신주 및 배수흄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주)는 양주시 F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6. 4. 16. 15:10경 C(주)의 근로자인 피해자 G(64세)으로 하여금 전신주 형틀을 만드는 원심기 2호기에서 작업을 마친 전신주 형틀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원심기 2호기와 원심기 3호기 사이 통로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심기들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3호기 원심기의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심기 2호기와 3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