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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06452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F로부터 김해시 E 전 81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6.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7. 14. 김해시 G의 H 마을 주민들( 이하 ‘H 마을 주민들’ 이라 한다 )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 이하 ‘ 이 사건 분쟁 토지’ 라 한다 )에 생활용 간이 상수도 시설인 지하수 취수 공( 이하 ‘ 이 사건 취수 공’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5호 증의 1, 2, 갑 6호 증의 각 기재, 갑 4호 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김 해지 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수 공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취수 공을 설치할 당시 소유자이었던

I는 이 사건 취수 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러한 제한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취수 공의 철거와 이 사건 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