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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엔조이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은 5장의 카드가 족보를 형성시키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게임 방식이고, 게임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해파리 등은 단순한 배경화면일 뿐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당첨 전 해파리 등이 화면이 등장함으로써 당첨을 예시하는 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파일이 등급분류 당시 제출된 파일과 다르게 개변조된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