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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