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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492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673,6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H조합과 사이에 유류외상거래를 하면서 부담할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2.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조합,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보증기간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E, F, G는 피고 B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조합은 2019. 1. 18. 원고에게 피고 B의 상환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3. 28. H조합에 보험금으로 46,734,917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계약 약정서 제3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원고는 피고 E, F, G를 상대로 원고가 H조합에 지급한 46,734,9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50340호로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피고 C, D: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 D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734,917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