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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0:10 경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583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579에 있는 모텔을 거쳐 다시 위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