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9 2016고단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 경 기능직 10 급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되어 2012. 1.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B 초등학교 행정 실에 근무하고, 2014. 7.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C 고등학교 행정 실에 근무하고, 2015. 7. 1.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D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회계 ㆍ 세입 세출 ㆍ 기타 현금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B 초등학교 세입 세출 외 계좌 공금 횡령 피고인은 B 초등학교 행정 실에 근무하며 B 초등학교 세입 세출 외계좌( 농협 E)를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학교 회계 프로그램인 ‘에 듀 파인 ’에 지출원인 행위를 입력하여 행정실장,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지출 시 본인이 소지한 1 단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ne Time Password, 이하 OTP) 와 행정실장이 소지한 2 단계 OTP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학교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농협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즉시 이체할 경우 행정실장의 승인 없이 자신이 소지한 1 단계 OTP 만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공소장의 “2012. 12. 30.”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14:05 경 밀양시 F에 있는 B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내용을 “ 불우 이웃 돕기”, 송금액을 “1,000,000 원 ”으로 입력하고 피의 자가 보관 중인 1 단계 OTP로 승인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8,393,4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