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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4 2016고단1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14:0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손으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9. 10:3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안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G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소파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 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롯데 상품권 3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9:45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 옷걸이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3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14:20 경 위 1 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대문을 손괴하고 뒤쪽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아 당겨 연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원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K에 있는 L의 집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