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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13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516,770원 및 그 중 177,118,903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럭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물품(PE)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 공급에 따른 외상판매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1991. 2. 22.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1991. 3. 1.부터 1992. 2. 29.까지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D 등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상의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PE)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된 물품대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1992. 2. 26. 소외 회사에게 197,584,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 A, B, D 등을 상대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2956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피고 A, B,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4가단3892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9. 피고 A, B,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298,234원 및 그 중 185,738,671원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1.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D은 2005. 9. 13.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E, F, G, H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135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05. 11. 30....